물음
안녕하세요 문의 부탁드립니다. 폭행사고 당한 피의자 인데요 지금 코뼈가 골절을 당해서 일단 영대 응급실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영대에서는 100% 원형으로 돌아가지 못한답니다.
- 1. 성형견적서를 발부 받을수 있는지 ??
- 2. 전치 몇주 정도 나오는지??
- 3. 성형 견적서로 합의를 볼수 있는지??
- 4. 그리고 원형보다 쪼금 올리면 수술후 바로 활동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 5. 위4가지 가능하면 영대에서 찍은 골절 X-ray 가 필요 한지 ???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너무 안하무인이라 꼭 저도 코성형이란걸 해보고 싶네요 참고로 전 남자 28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답변
이제 막 다쳐서 코뼈가 부러진 경우에는 부기가 충분히 빠지는 7-10일 사이에 교정 수술을 합니다.
1. 상해인 경우 진단서는 최초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만약 코뼈 골절 등으로 인해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만큼은 다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성형치료 견적서도 물론 발부 받으실 수 있고요.
2. 코뼈 골절에 대해 환자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상으로 몇 주 진단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네요. 환자 상태도 보고 사진도 확인해서 결정합니다.
3. 진단서 또는 성형치료 견적서로 합의를 하는 문제는 가해자와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로 가능할 것입니다.
4. 일상적인 활동은 바로 가능하지만, 외관상 멍과 부기로 인해 대외적인 활동에는 약간 영향을 받을 겁니다. 대개는 수술날로 부터 2-3주 정도는 영향을 받습니다.
5. 골절된 상태에서 코끝, 양쪽 코뼈 넓은 것, 콧대 낮은 것 등을 모두 교정하는 수술을 해드릴 수 있으며, 이미 촬영한 사진을 가져 오시면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술은 비중격연장술로 코끝을 당겨낸 모양으로 만들어 주고 넓게 퍼진 원래의 코뼈를 좁혀주며 낮은 콧대도 돋우어서 전체 코 모양이 듬직하고 믿음이 가는 코로 만들어 드립니다.
수술 후에는 원래 모양보다 더 좋게 만들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09년에 쓴 답변입니다.